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대 290㎡ 지상에 있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정화조,...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경기 양평군 D 답 2,19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9. 3.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9. 7. 접수 제21323호로 피고에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7. 4. 28. 경기 양평군 D 대 858㎡, F 답 696㎡, G 답 486㎡, H 도로 155㎡로 분할되었고, 다시 위 D 토지는 2007. 1. 22. I 대 533㎡ 및 C 대 325㎡로 분할되었다.
위 C 토지는 2013. 1. 18. C 대 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J 대 35㎡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 30. E에서 K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7. 2. 21. 원고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소유의 이동식 간이화장실, 정화조, 물탱크, 트럭, 경운기, 파렛트, 기와, 울타리, 철근 담장, 리어카, 개 1마리, 가설대문 등 각종 물건이 방치되어 있고, 소나무 5그루 및 벚나무 15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건수거, 토지인도 및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유의 물건을 이 사건 토지에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방치된 각종 물건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자기 소유의 물건을 방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