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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5:46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 1059-11 군부대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말미사거리쪽에서 시흥고개쪽으로 3차로에서 속력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말미사거리쪽에서 시흥고개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차량의 조수석 전면부위를 위 택시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F(여, 61세)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2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2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K(66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피해자 L(여, 46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M(여, 2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O(69세)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술서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