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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5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