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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가단126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35,648,755원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4.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2008. 1. 16.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와 위 회사가 시행하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409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2008. 1.경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및 대출금의 지급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나. 중도금 대출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A은 2009. 8. 17. 원고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 및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하고 36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B은 479,700,000원의 한도에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원리금 1) 피고 A은 2011. 6. 1.부터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2016. 3. 23. 현재 대출 원금 잔액은 369,000,000원이고, 연체 이자는 266,648,755원이다.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4.0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출원리금 합계 635,648,755원과 그 중 대출 원금 369,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21.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4.0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