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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21:1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0-7 소재 솔로몬 저축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수유삼거리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 비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긴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자동차종합보험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