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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가단104420

공유물분할 등

주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기재 제2부동산은 그 면적이 15㎡이고 제3부동산은 그 면적이 7㎡로서 매우 협소한 점, ② 별지 기재 제5부동산이 부산 서구 H 토지와 별지 기재 제1, 2부동산에 걸쳐 건축되어 있어 이를 현물분할 경우 건물 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③ 별지 기재 제4, 5부동산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그 구조 및 이용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