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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651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6:00경 오산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6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약 400미터를 뒤따라 가다가 오산시 G 빌딩'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G 빌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G 빌딩’에서 인적이 드문 위 ‘G 빌딩’ 뒤쪽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붙잡고 위 ‘G 빌딩’ 반대쪽 출구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쌍한 사람이니, 이러지 말아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건물 벽을 잡으려고 하는 등으로 버티자, 위 ‘G 빌딩'승강기 앞 쪽에서 피해자에게 “야, 돈 있어, 있으면 다 내놔”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등을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씌운 후, “빨리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레깅스로 된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는 등으로 저항하고 마침 피해자의 직장동료 H이 그 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서(피해 현장 ‘G빌딩’ 사진 첨부), 경찰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선 수사 및 인상착의 확보 관련, 피의자 거주지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불상의 피의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