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6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7: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쪽에서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쪽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뒷머리와 어깨 및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