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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4810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의 약속어음 발행 및 피고 C의 변조 원고 A는 ‘E’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파스퇴르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우유를 공급받아 왔는데, 2013. 2. 5. 피고 C에게 우유대금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6,923,000원, 발행일 2013. 2. 5., 지급기일 2013. 4. 12., 지급장소 수산업협동조합 사당역지점, 수취인 C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13. 2.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란 ‘육백구십이만삼천원’ 앞에 ‘천’을, ‘6,923,000’ 앞에 ‘1’을 각 임의로 기재한 후 배서하여, 이를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14. 9. 18.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와 같이 변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55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755호) 법원은 2015. 1.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D의 채권가압류 등 피고 D은 2013. 4. 12. 우리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변조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이에 피고 D은 2013. 7. 4. 피보전권리를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청구금액을 16,923,000원으로 하여 원고 A의 수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6910호)을 하여, 2013. 7. 16.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3. 7. 18. 제3채무자들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그 후 원고 A의 가압류취소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