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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6 2017고단29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4. 같은 지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9:55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행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가방을 추가 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뭔 말이 많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촬영사진

1. 피해자 F 촬영 휴대폰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경력이 36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력이 2회 있으며, 상습적으로 폭행 또는 업무 방해 등의 범죄에 이르는 이른바 주 폭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