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 피고인은 2013. 12. 25.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오리탕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8] 피고인은 2013. 12. 24. 14:30경 순천 매곡동 소재 순천의료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운행의 순천남도택시 소속 G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광주 북구 쪽으로 가자, 도착하면 요금은 나온 요금보다 몇 만원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광주 서방시장 앞 새마을금고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8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54] 피고인은 2014. 2. 11. 20: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2병 및 참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37] 피고인은 2014. 1. 2. 09:05경 전남 해남읍 매일시장 입구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K 운행의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