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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3 2011가합10419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의 제조공급, 구입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가 개발한 의약품에 대하여 그 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 국내 제약업체에 이를 판매하여 왔다.

나. 식약청은 2009. 3. 말경 국내 언론(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베이비파우더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다는 사실과 그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시중에 유통되는 베이비파우더 중 탈크를 함유하고 있는 14개 제조사의 베이비파우더 30개 품목을 수거하여 이를 검사하였고, 그 검사 결과 덕산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덕산약품공업’이라 한다) 등 8개 제조사의 12개 품목의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을 확인함에 따라, 석면에 오염된 탈크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관한 한국독성학회, 발암원학회 등의 자문 결과 등을 기초로 약사법 제71조 제2항 약사법 제71조(폐기 명령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 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석면이 검출된 8개사의 12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관한 출하 및 판매유통 금지와 그에 관한 회수조치 등을 지시하였다.

다. 한편 식약청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