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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57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 땅을 구입하여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공인 중개사로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경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을 기화로, 2015. 3. 일자 불상 경 수원시 영통구 P 건물 Q 호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D 호’ 는 위 주소지의 오기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 36, 47 쪽), 검사도 당 심에서 공소장의 범행 장소를 위 주소지로 정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상가는 가격대가 맞지 않아 매수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 땅을 구입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0개월 후 2016. 1. 경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 땅을 구입할 계획이 없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 (1) 사기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