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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63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 명의로 개설된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신청서(을 제4호증)에는 위임장에 B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한 해 동안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통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그 양도소득기본공제도 한 해 동안 250만 원만 인정되므로, B이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경될 수 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