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02. 13. 20: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52 세) 가 피고인에게 “ 소변 누지 마라, 십 새끼야 ”라고 말하며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도 블록( 길이 약 21cm, 너비 약 10cm, 두께 약 6cm) 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져 피고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맞추고, 이어서 재차 다른 인도 블록을 주워서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빼앗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좌측 팔꿈치로 피고인의 턱을 1회 쳐올리는 등 폭행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던져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인도 블록을 집어 그를 향해 던진 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출동경찰 촬영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발생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 죄명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바,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