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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211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7. 11. 피고(실질적 대표자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이는 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