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0 2016고단8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2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AA 건물 AB 호 소재 AC 대표자로서 경북 영양군 AD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위 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6. 2.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75,6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안동시 AF 건물 3 층 소재 주식회사 AG 대표이사로서 경북 영양군 AD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발주자 주식회사 AH로부터 1,562,000,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면서, 건설 면허가 없는 A에게 3 층 골조공사 부분 등을 1,287,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