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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96

부동산 교환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교환대금 36,300,000원, C 오피스텔 대금 24,000,000원, 대여금 잔금 23,131,200원, 공동 투자금 중 미이행 부분 2,885만원, 명의신탁 비용 1,500,000원, 위약금 중 원고가 지급한 부분 1,000,000원, 부당이득금 40,098,167원 등 합계 154,879,36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부동산 교환대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서울 강북구 D빌라 지하층 비01호(이하 'D 빌라'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오피스텔 9층 903호(이하 'C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교환 부동산의 차액 49,000,000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 12,700,000원을 공제한 36,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8. 11. 28. 피고가 위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할 경우 10,000,000원을 감액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36,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7. 29.경 원고 소유의 D 빌라와 피고 소유의 C 오피스텔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D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C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각 인수하기로 하되, 130,000,000원으로 평가한 D 빌라 가액에서 D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7,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채무 20,000,000원을 공제하여 73,000,000원으로, 8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