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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8837

정부지원금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콘텐츠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시기획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년도 2차 콘텐츠사업기술지원사업을 공모하던 중 2011. 11. 16. 피고와 콘텐츠사업기술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정부출연금 147,000,000원을 지원하였다.

위 협약에 따르면,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할 경우 위 지원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개발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원하는 수준의 것이 되지 못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되었고, 2013. 11. 23.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이를 통보하고, 지원금 중 42,484,752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위 환수결정 등을 받아들여 2013. 12. 23.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환수금 중 2,484,75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을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변제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연구개발결과가 부실하게 된 원인의 제공자인 소외 A와 피고 사이의 민사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한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환수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