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갈비뼈 골절에 따른 가슴 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입김을 불 수 없어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방지를 위해 판시 차량을 인도 위로 옮기느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 피고인은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 ‘도로에 차를 세워둘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시 차량을 인도 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① 당시 판시 차량이 정차하였던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았으며, 당시 시간을 고려할 때 차량을 옮기지 않는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옮긴 장소가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해두기에 적절한 장소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은 운전과정에서 점포 앞에 있던 공작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 1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