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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1 2020고단61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하천법위반

가.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위 C 앞 D에서, 하천관리청인 광양시청으로부터 토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온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빌려주기 위해 평상 21개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하천구역인 D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위 C 앞 D 계곡에서, 그곳의 수위를 높여 물놀이를 하러 온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계곡의 아래쪽에 PVC천을 설치하여 유수를 가두었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앞 D 계곡에서,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유수를 가두어 위 계곡 내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위 C 앞 D 계곡을 사실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9:30경 위 C 앞 계곡에 방문한 피해자 E(17세)과 피해자의 일행에게 평상을 대여하고 물놀이를 하게 하였다.

그곳은 광양시청에서 다이빙 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수심이 싶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밧줄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당시는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계곡의 유수를 막아 수위가 상승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계곡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물놀이를 하는 손님들에게 안전교육 또는 안전수칙을 고지하거나, 위 계곡의 수심이 깊어지는 곳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