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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구합52991

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2. 4. 1. 창원시 남지동 산 16 일대 약 40,000㎡에 남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결정을 하였고, 2014. 3. 12.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4. 9. 11.까지)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2014. 11. 28.까지 이 사건 제1차 신청을 보완(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선이행, 자금조달계획 보충, 시설 안전성 검토 등)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11. 28. 및 2015. 1. 28. 보완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가 2015. 4. 2. 이 사건 제1차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언제 재신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9. 다음과 같이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하였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으로 인한 공원 제척 및 조성계획(변경) 등 남지공원 여건 변화에 따른 결정 시점에 시행자측의 요청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검토 처리할 계획

마. 원고는 2017. 5. 16. 피고에게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