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317 | 상증 | 2013-05-20
조심 2013서1317 (2013.05.20)
상증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해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가차이에 대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1956
조심2013서2531 / 조심2014전3249 / 조심2019전308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 차OOO가 2011.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7.29. 해당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일부 누락한 현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재산 중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OOO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2012.11.8. 201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 평가차이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도 부과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86(2007.12.6.)에서는 공제적용의 착오, 평가한 가액의 차이에 의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8(2011.1.21.)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차이에 의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교재에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4) 처분청도 당초 결정을 하면서 평가차이에 해당하는 상속세과세가액 OOO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7조의3에 대한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청구 내용을 배척하는 것은 상호 충돌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정책과-88(2011.1.21.) 유권해석에 의하여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소송진행 중인 가압류채권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다.
(2) 예규 및 심판결정례ㆍ판례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평가가액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 (생략)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OOO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상속재산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 평가차이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OOO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보면,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으므로,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956, 2010.10.12.,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