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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5나1075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령건설중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6차947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10. 위 법원으로부터 318,251,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7.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 보령건설중기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3.경 C와 보령시 E에 있는 펜션단지 ‘F’에 관하여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16. C와의 분양공급계약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선정자 D 명의로 각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4. 12. 16. 접수 제30881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06.경부터 선정자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으며, 2008.경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민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

G, H, I, J, K, L, M, N, O 및 피고 등은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953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약정금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11. C에 대하여 ① 원고 K, 피고와 체결한 분양공급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2007. 9. 10.경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으로 원고 K에게 255,111,240원, 피고에게 315,320,400원을 각 지급할 것과 ② 원고 K,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분양공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익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

G, H, P, I, J, L, M, Q, N, R, O, S, T,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