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피고인 의료법인 D( 이하 ‘ 피고인 D’ 이라고 한다) 의 F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한 간호사 I는 5 병 동에서 매일 오전 4시간 가량 간호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간호인력에 따른 이 사건 병원의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I는 간호인력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I가 간호 사임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병원의 환자 수 대비 간호사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I는 간호사의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한, 피고인 A, B은 간호인력의 수나 간호사의 수가 허위로 산정되어 통보된 사정을 몰랐다.
그럼에도 원심은 I가 간호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B이 고의로 간호인력 등급을 허위로 부풀려 통보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입 원료 차액 합계 584,402,810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벌 금 5,000,000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인력에 따른 병원 등급조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과지급 받은 본인 부담금을 환수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간호인력 등급을 허위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과지급 받은 본인 부담금에 대한 환 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위 본인 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 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설사 위 본인 부담금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