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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경 피해자 C(여, 47세)과 이혼하였으나,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2014. 8.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건설현장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8.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9.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6동 1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너 내가 없을 때 누구를 집에 끌어와 몇 번이냐 했냐, 이 좆같은 더러운 년아 바지를 벗겨서 보지를 확인해봐야겠다”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9cm ), 제빵용 칼 1자루(전체길이 약 29cm , 칼날길이 약 16cm )를 꺼내어 든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이 씨팔년아, 왜 내 전화를 안 받냐, 네가 나를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이러는 거지”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칼로 방문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서 5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흉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