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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37381

건물명도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