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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7:00경 서울 동작구 B 000에 있는 건물 옆 주차장에서, 가정 폭력 문제로 집을 나간 처인 피해자 C(54세, 여)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서 주운 불상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 안에 쥐고, 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료확인서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을 들어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제출경위를 볼 때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

한편, 상해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벌금)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