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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5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03:00 경 화성시 C 건물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34세 )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