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8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경부터 2014. 4. 7. 16: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602호, 1404호 성매매업소에서 ‘C’이란 상호로 인터넷 ‘가까오떡’, ‘섹밤’, ‘힐링캠프’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광고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