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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7 2013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이유

면소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E빌딩 4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4년경부터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보유하던 고려불화 등 고미술품 70여 점 시가 합계 100억 원 상당을 매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1. 17.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15세기 이조백자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8억 원을 빌려주면 청자백자화분받침, 고려청자봉황주전자, 분청사기주병을 담보로 맡기고 2006. 2. 16.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도자기 3점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도자기 3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2. 16.까지 차용금 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 도자기 3점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21.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위 도자기들을 돌려주면 이를 매도하여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도자기 중 청자백자화분받침, 고려청자봉황주전자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J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1.경 청자백자화분받침 1점 시가 10억 원 상당, 고려청자봉황주전자 1점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