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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3:15경 부산시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버스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하여 설시한다. ~

2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이던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