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15 2012고단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0』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5.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방범창을 구부러뜨린 다음 방범 창살 틈새로 몸을 집어넣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징어 1마리를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15:20경 위 E주점에 이르러 위 항 기재와 같이 구부러뜨린 방범 창살 틈새를 통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를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4.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5. 00:50경부터 02:5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I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미용실에서 전날 피해자의 미용실 출입문을 파손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