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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2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성정사거리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