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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의 남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3:25 경 울산시 울주군 D 건물 103동 5호 라인 중앙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양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한쪽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이 닿도록 하여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 해진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점, 이러한 강한 추행의 정도와 피해 자가 피고인 친구의 배우자로서 위와 같은 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