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103 | 양도 | 2009-11-25
조심2009중3103 (2009.11.25)
양도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었다는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9.20. 취득한 경기도 □□시 ◎◎동 857 전 870㎡ 와 1998.8.10. 취득한 같은 소재지 전 176㎡ (이하 양도농지 라 한다)를 2008.7.28. 양도하고, 2008.8.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 농지 중 859㎡ (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는 청구인이 김○○에게 임대한 농지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5.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329,59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김○○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2001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농막으로 52㎡를 임대하였고, 2004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농지로 807㎡를 임대 하였으므로 농막으로 임대 한 면적(52㎡)을 제외한 면적(807㎡)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이 2001.4.30.부터 2008.4.30.까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농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또한 2001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쟁점농지를 김○○에게 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었다는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9.20. 및 1998.8.10. 취득한 양도농지를 2008.7.28. 양도하고, 2008.8.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양도 농지 중 쟁점농지(859㎡)는 청구인이 김○○에게 임대하였다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5.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329,590원을 경정 ㆍ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중 김○○에게 2001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농막으로 임대한 52㎡를 제외한 807㎡는 임대한 기간이 2004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불과하므로 임대한 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은 1999.9.6. 쟁점농지 소재지에 최초로 전입하였고, 그 후 2000.4.26.부터 2001.8.2.까지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2005.1.4. 재전입한 후 2007.12.12.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조회에 의하여 확인 된다.
(나) 2002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발생한 전력사용요금이 김○○의 배우자 유△△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2110-4352-***-***)에서 자동이체된 사실이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의 자동이체 고객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전력사용 요금이 일부 쟁점농지의 소재지 인근에 있는 불상제조 공장에서 사용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04.4.1.부터 2006.3.30.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의 비닐하우스 2동(300평) 및 기타 옥외 농사용 전기수도설비를 김○○에게 임대한 사실이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ㆍ6.2.10.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가건물 및 식물을 2006.3.30.까지 철거할 예정임을 김○○에게 통보하자 김○○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김○○의 각서를 받은 후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만료통보서 및 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김○○이 2005.1.4.부터 2007.12.12.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점, 김○○의 배우자가 2002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 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발생한 전력사용요금을 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김○○에게 2004.4.1.부터 2007.3.30.까지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 농지 중 농막을 제외한 농지의 임대기간이 2004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