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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가단589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 종결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