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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5. 11.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4%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