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백운로터리 방면에서 구 남구청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