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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10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로 2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사전통지서 발송 내역

1. 수사보고(정지기간 인지 여부 확인)

1.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 공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②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공고의 공고기간 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공고하였으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0.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서에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재한 사실, 청주청원경찰서는 피고인이 2014. 5. 10. 도로교통법 제165조를 위반(즉결심판불응, 범칙금미납)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20. 출석기한을 2014. 6. 4.로 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이메일을 수신한 사실, 청주청원경찰서는 2014. 6. 5.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2014. 7. 15. ~ 2014. 8. 23.(40일간) 정지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2회(2014. 6. 13., 2014. 6. 27.)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사실, 청주청원경찰서장은 2014. 7. 10. 공고기간을 2014. 7. 10. ~ 2014. 7. 23.로 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2014. 7. 15. ~ 2014. 8. 23.(4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