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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은행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기업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고, G으로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금액의 이체를 실행하여 결과적으로 범행을 도와주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