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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나101340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E 대 27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연접해 있는 보령시 D 전 284㎡(이하 ‘이 사건 제1 피고 토지’라 한다) 및 F 전 145㎡(이하 ‘이 사건 제2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4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제1, 2 피고 토지와 보령시 K 대 998㎡(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및 M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인근의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 2 피고 토지 또는 이 사건 K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피고 토지 중 일부인 별지2 도면 표시 5,6,7,8,16,15,14,13,1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3㎡(이하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및 피고가 이 사건 (ㄴ) 부분 토지에 설치하거나 가져다 놓은 철제펜스, 시멘트 덩어리, 돌의 철거 내지 수거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