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09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G에게 피고인 A가 서울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주한미군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정보통신분야 공사를 피해회사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30.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나는 H의 서울지사장인데 H이 미군으로부터 미8군 용산기지 및 대구기지 건설 공사를 낙찰 받았고 곧 계약이 체결되므로 위 공사의 정보통신분야를 피해회사에 하도급 주겠다. 하도급 주는 대가로 우리 회사의 운영비로 쓸 돈 50,000,000원을 달라. 만약 하도급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돈은 바로 갚겠다. 또한 위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당신 회사가 정보통신분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군 당국과 접촉할 영어와 사업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내가 소개하는 B를 사장급 임원대우로 채용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미군으로부터 미8군 용산기지 및 대구기지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적이 없었고 낙찰받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위 미8군 용산기지 및 대구기지 건설공사 중 정보통신분야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회사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영어나 위 사업에 능통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공사가 체결되어도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30. 이에 속은 위 G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 농협 K 공소사실에는 계좌번호가 ‘농협 L’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