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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7가단51567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2,684,5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10. 9. 10:38 E 포터2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412 소재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F차고지 방면에서 하남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 우측에 있는 편의점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 뒤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G BMW R1200RS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를 피고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그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경추 골절, 사지 마비, 경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모(母)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원고 A에게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측 갓길로 진입하자마자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바, 원고 오토바이는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우측 갓길을 통해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추월방법을 어긴 원고 A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1호증(교통사고 감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