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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00:05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 호 1길 23-1, 송호 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안산지원 2015 고약 689 약식명령 문, 안산지원 2015 고약 전 2793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에 나타난 반복적인 음주 운전 성행,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적발 경위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