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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3구합23041

2차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0. 11. 22.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등 84,058,967,31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등이 친족으로서 이 사건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별제1 기재 표와 같이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27.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실질주주인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는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C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는 C의 소유이고 원고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0. 11. 22.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7. 7.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C D E F G H C C C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