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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0 2018고단1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L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우성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두 정역 방향에서 우성 사료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84.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4.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도로 위로 나가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요추 및 골반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현장제한 속도 표지판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