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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0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인삼밭으로 임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그와 같은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료를 편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년간 인삼농사를 짓게 해 주겠다고 얘기할 당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C,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추후 토지소유자들이 찾아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인삼을 경작하고 피해자는 관리만 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것이라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인삼식재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질문을 받자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대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