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0:0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을 먼저 보낸 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2,421,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