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는 일관성 및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검찰 수사단계 진술 등은 피해자의 지체장애를 감안해 볼 때, 비교적 일관되고 내용도 풍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 1 심판결의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